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불법 도장업체 62곳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업체는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서 도장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에 따르면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오염방지시설을 갖춰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시는 이런 조처 없이 도장하면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데, 일부 오염물질은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적발된 업체 62곳에 대해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2291321213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